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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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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51호
2020-01-14
최명남 / 061-240-4081
도서개발과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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