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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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476호
2020-03-26
박현미 / 061-240-8304
세무회계과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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