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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632호
2020-04-21
강성환 / 061-240-8941
주민복지과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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