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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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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857호
2020-06-19
윤관욱 / 061-240-8027
안전건설과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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