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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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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930호
2020-07-17
최형균 / 061-240-4027
농업기계화과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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