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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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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39호
2021-01-11
장원영 / 061-240-8239
행정지원과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1. 11. ~ 1. 31.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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