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1003호 | |
2022-08-22 | |
김나연 / 061-240-8644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조각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조각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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