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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193호
2023-02-17
곽승혁 / 061-240-8353
문화예술과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취지는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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