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211호 | |
2023-02-20 | |
김찬송 / 0612408325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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