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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599호
2023-05-18
김철앙 / 061-240-8385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운영규정명: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2. 예고기간: 2023. 5. 18. ~ 6.7.(20일간)
3. 예고방법: 신안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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