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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1312호
2023-11-20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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