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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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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304호
2024-03-18
김별 / 0612408443
세계유산과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03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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