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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5-18 10:32:00
영광군 공시송달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토지에 대하여 면적정정하고 소유자복구 토지로서 소유자를 알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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