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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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 1242
관리자 2015-07-29 09:11:00
2015년 7월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 됩니다
2015.7.7. 양곡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 ·신안사무소(061-243-6060)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양곡관리법 개정 인포그래픽.jpg (Down : 94, Size : 55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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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