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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9-18 10:12:00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 추진계획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 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협동조합설명회.hwp (Down : 295, Size : 809.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