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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소개

조례

조례

신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행정복지국 교육복지과)

  • (제정) 2015.10.05 조례 제1897호
    (일부개정) 2018.02.07 조례 제202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지원실 소관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신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인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4조(경비 지원)

  •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간 사업을 조정하고, 동시에 관련 정보와 시설물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신안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2. 7)

제8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 군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개정 2018. 2. 7)
    • 2. 위촉직 위원 : 신안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군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8. 2. 7)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9조(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11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2. 7)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4.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2. 7)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4조(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①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개정 2018. 2. 7)
    •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개정 2018. 2. 7)
    • 3. 평생교육 상담 (개정 2018. 2. 7)
    •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2018. 2. 7)
    •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개정 2018. 2. 7)
    • 6.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18. 2. 7)
    • 7.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2. 7)
  • ③ 군수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사 및 학습센터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별도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군수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2. 7)
  • ③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내에 복수로 설치하거나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
  • ④ 평생학습센터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매니저 등을 두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용도 및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17조(수강료 징수 등)

  • 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7)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8조(수강료의 반환)

  • 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 2018. 2. 7)
    • 2.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조 20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