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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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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도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면제 대상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의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설계도 확인신청시 기술기준 적합할때: 접수→설계도확인→기술기준적합→대장정리→확인결과통보서→결과통보, 설계도 확인신청시 기술기준 부적합시 : 접수→설계도확인→기술기준부적합→보완검토의견→설계도확인신청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1부
  • (필요시) 위임장 1부
    ※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처리(구비서류를 세움터에 등록) 가능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서식 hwp파일 다운로드

수수료

  •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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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전산통신팀 김호건061-24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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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