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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 '93. 2. : 시설물에 최초로 부과('92년 하반기 부담금 부과고지)
  • '94. 3 : 경유자동차에 최초로 부과
  • '96. 7 : 사업용자동차 부과 적용
  • '15. 7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2기분) 매년 06월 30일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하반기분(1기분) 매년 12월 31일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분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는 경우
    • 용수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2006~2009년도) 다만, 소형화물차의 경우 15,190원
    • 부과금산정지수 : 1.996('15년도), 1.968('16년도), 1.950('17년도)
자동차분 부담금-개선부담금=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x, 부과금산정지수x), 오염유발계수x, 차령계수x, 지역계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개선 부담금=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20,250원 1.950
('17년도)
  • 엔진배기량(CC)
    • 2,000이하:1.00
    • 2,000~2,500:1.25
    • 2,500~3,500:1.75
    • 3,500~6,500:2.64
    • 6,500~10,000:4.50
    • 10,000이상:5.00
  • 3년미만 : 0.50
  • 3년이상 4년미만 : 1.00
  • 4년이상 6년미만 : 1.04
  • 6년이상 8년미만 : 1.08
  • 8년이상 10년미만 : 1.12
  • 10년이상 : 1.16
  • 인구 500만 이상 : 1.53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1.00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0.87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0.85
  • 인구 10만 미만 : 0.40

납부방법

  •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단위조합포함)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
  • 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공인인증서 발급 후 이용가능)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사용용도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및 환경 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사용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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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8.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