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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관련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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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산불방지관련처벌규정-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로 구성된 표입니다.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제53조 제1항
타인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자기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4항
산림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과태료 100만원
제57조 제3항 제2호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 ·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5항 제1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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