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2020.10.7.)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이동동선)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채취일 2일전]부터 격리일까지 게시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 - (공개범위)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해당 이동동선 정보는 삭제합니다.
확진자 이동동선 관련 문의는 신안군 보건소(061-240-8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자세히보기시도 | 시군구 | 장소유형 | 상호명 | 주소 | 노출일시 | 소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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