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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현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표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언제 신청하나요?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