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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2022-03-22 20:18:00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2.3.21~4.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명령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2.3.21(월) 0시 ~ 4.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3시까지 운영 제한
-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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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제2022-142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pdf (Down : 138, Size : 311.1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pdf (Down : 141, Size : 1.96 M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