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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 2022-04-20 11:45:00
사회저 거리두기 조정 사항 안내(22.4.18~ 별도안내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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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제2022-198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pdf (Down : 157, Size : 227.4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Down : 151, Size : 81.0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