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코로나19현황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일반관리군입니다. 동네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 -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도서울의원 061-275-7650
지도성심의원 061-277-9701
신안대우병원 061-262-3301
양지의원 061-275-9700
압해연합의원 061-271-7583
중앙의원 061-246-8004
압해현대의원 061-275-8275
현대가정의원 061-275-6777
자은아름다운의원 061-271-0036
한국의원 061-262-1116
※ 코로나19 전화 상담 · 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바로가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 약국 ⇒ 모든 약국으로 처방 가능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 약국명,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약국명 전화번호
압해종로약국 061-271-1057
지도행복약국 061-275-6300
세명약국 061-275-7588
목포열린약국 061-287-5004
오미크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 임상증상
    • 폐렴은 적고, 상기도감염이 많음
      * 인후통, 기침, 두통, 열, 코막힘/콧물, 근육통, 오한, 가래, 미각/후각소실, 무기력 등
  • 중증이나 사망 확률
    • 델타의 1/3~1/5*, 인플루엔자보다는 2배 정도 높음
      * (중증화율)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위중증 및 사망 포함)은 0.50%(델타형 1.4%), 치명률은 0.21%(델타형 0.7%) 수준으로 델타대비 각각 1/3배로 낮음(2.4일)
  •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 발병전 2일~발병후 3일이 가장 높음, 7일까지의 전염력 → 7일 간 격리
    • 발병전에도 이미 전염력이 있어서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에 이미 노출되어 발병할 위험이 높아서 격리와 검사 필요. 단,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는 하지 않고 증상모니터링과 검사
      * ① 3차 접종자, ②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 ③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경우
    • 잠복기: 평균 잠복기는 4.2일, 동거인도 7일 격리
  • 치료방법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 증상 치료, 휴식, 수분섭취, 필요시 비대면 진료
    • 위중증‧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주사제)
Q1.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증상은 어떤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증으로 바이러스의 아형(예 : 델타, 오미크론)에 따라 전파력과 중증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노출 후 2~14일 후 증상(발열 또는 오한, 기침, 인후통, 숨가쁨, 몸살 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아형에 관계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소실은 다른 호흡기감염증과 달리 코로나-19 감염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에 비해 인후통은 보고는 좀 더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감염이 된 경우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감염력은 발병 전 2일~발병 후 3일까지가 가장 높으며 대부분 7일 이후에는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전에는 이미 전염력이 있어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 이미 노출된 상태이므로 발병의 위험이 높아 격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 접종완료자는 격리는 면제되나 수동감시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수동감시 해제 전 (6~7일차)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Q3.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Q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시 치료 방법은 뭔가요?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Q5.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어느 연령대에서 잘 발생하나요? 소아가 감염되면 성인에서보다 더 위험한가요?
  • 감염병 발생 위험은 크게 노출 상황과 면역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출시 접촉강도, 마스크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상태, 예방접종력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 연령대별 발생 상황을 보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유행규모가 커진 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낮은 예방접종률과 상대적으로 노출 기회가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발생 상황은 소아, 청소년 연령대에서 높지만, 감염 이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확진자 중 0.02% 수준으로 성인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 ‘21.12월 1주차 ~ ’22.1월 1주차 코로나19 일일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에 대하여 중증화율 1.21~2.20%, 치명률 0.56~1.16%를 보였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집단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중증화율 0.02% 이하, 치명률 0.01%를 보였습니다.

< 최근 8주간(’21.12.12. ~’22.2.5.) 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추이>

21.12월 1주 ~ ’22.1월 1주 연령대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전연령
중증화율 0.02% 이하 0.16~0.27 0.58~0.88 6.19~6.91 1.21~2.20
치명률 0.01% 이하 0.02~0.03 0.13~0.21 3.55~3.58 0.56~1.16
Q6.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 코로나-19 아형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델타 변이에 비해 약 3분의 1수준으로 중증도가 낮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자에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는 결과는예방접종률 증가와 바이러스 자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다만 델타 변이와 비교한 결과 수치는 확진자 증가와 중증환자 관찰기간 경과에따라 일부 변동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2.12~’22.2.11 변이바이러스 유형별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현황>

구 분 델타형 오미크론형
확진자 중증화 중증화율 확진자 중증화 중증화율
10세미만 3,531 0 0.0% 2,942 1 0.0%
10-19세 3,440 0 0.0% 4,680 2 0.0%
20-29세 2,889 4 0.0% 6,987 3 0.0%
30-39세 3,683 11 0.3% 5,262 0 0.0%
40-49세 3,952 19 0.5% 5,191 5 0.1%
50-59세 3,487 52 1.5% 3,498 2 0.1%
60-69세 4,581 144 3.1% 1,853 8 0.4%
70-79세 1,793 149 8.3% 641 20 3.1%
80세이상 915 157 17.2% 513 44 8.6%
전체(조율) 28,271 536 1.9% 31,567 85 0.27%
전체(표준화율) 28,271 3961) 1.4% 31,567 1311) 0.42%
1)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중증화수를 산출하여 표준화
Q7.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사망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 델타바이러스에 비해 1/3~1/5 수준이며, 인플루엔자보다는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8.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3일 주의 기간에 출근이 가능할까요?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Q9. 확진자인데, 동거인에 대하여 확진자 조사서에 적으려고 합니다. 정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동거인은 가족/지인 등을 포함하며 동일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확진자 조사서 중 동거인 항목에서는 본인의 의심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사일)부터 조사시점까지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Q10. 재택치료 중에 동거인이 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나요?
  • 네,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격리 중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등(같은 화장실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소독)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감염 위험은 감소합니다.
Q11.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담당하는 장애인 요양 보호사가 방문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급상황 및 생활 필수 사항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이때 출입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집안 환기·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을 달성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12. 임산부의 경우,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감염될 위험은 낮으나,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9배 높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비감염 임산부에 비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에서는 임산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격리생활 및 지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신안군청(☎ 061-240-8933)으로 연락바랍니다.
팍스로비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
팍스로비드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표(환자용)

자가점검표 다운로드

팍스로비드 환자용 안내문
재택치료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등)
재택치료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자주하는 질문 FAQ
코로나19 재택치료 자주하는 질문 FAQ 안내 드립니다.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 코로나19는 ‘19.12.31일 중국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되었고, ’20.03.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판데믹, Pandemic) 선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 virus-2 (SARS-CoV-2)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 첫 발생 이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어 관련 특성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으며 이는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합니다.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양은 감염 첫 주 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 코로나19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 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했으며, 비말 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Q2.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참조
Q3.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4.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대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Q5.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6.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합니다. 단 70세 이상의 경우는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하며,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①3차 접종자 ②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③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3차접종자로 간주
  •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Q7.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8.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9.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아 24시간 관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됨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일반관리군 ·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Q10. 일반관리군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때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동네 병·의원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는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경로>
구분 내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확진된 경우 · 확진된 환자는 검사한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원칙
·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선택 가능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처방 요청(확진 문자 등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제공) 가능
Q11.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병·의원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차방을 함께 합니다.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2. 일반관리군 환자가 야간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간에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사전안내 예정입니다.
Q13.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용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락처 안내
  • 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Q14.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배정되며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관련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일 2회 유선 모니터링 합니다.
Q15.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1) ○○병원 000-000-0000/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일반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119로 연락하세요.
Q16. 소아 확진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사항이 있나요?
  •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포함되어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아 환자(만 11세 이하)는 다른 환자와는 달리 1일 2회까지 전화상담 횟수가 인정됩니다.
Q17.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 필요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 본인이 직접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며, 도보나 확진자 개인차량(본인 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단 및 연락처 공개
Q18. 격리기간, 키트배송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은 의료상담센터, 생활 안내 등 행정상담은 행정안내 센터를 통해 문의
Q19.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재택치료키트는 성인용 건강관리세트와 소아용 건강관리세트가 있으며, 지급 대상은 60세 이상 성인입니다. 소아의 경우는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면 지급됩니다.
    - 성인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3개)*5종으로 구성되고, 소아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자가검사키트(3개)* ④종합감기약(소아용) 4종으로 구성됩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이며, 수급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0. 격리된 가족을 위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나요?
  • 확진자용 키트만 제공되며, 동거인을 위한 비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용 키트 내에 동거인을 위한 자가검사시트가 제공됩니다.
Q21.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체온 측정법]

    [산소포화도측정기 사용법]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Q22.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 약국에서는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를 기록하게 되므로 약을 수령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이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환자와의 유선 통화,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합니다.
Q23.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 위생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24.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 URL( 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하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후, 보건소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재택치료 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내문도 포함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Q25.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26.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27.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요?
  • 동거인의 격리여부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비확진 동거인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동거인을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단,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대상이며, 접종미완료자인 경우 환자와 동일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Q28.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 생필품 등은 온라인 구매를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Q29.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30.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 마스크(또는 동급)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1.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
  •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32.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1)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재택치료자): 대면진료
    (동거인)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상황
    (기타)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Q33.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동거인)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22.1.1.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Q34.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5.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36. 변경된 확진자 및 동거인의 격리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이며,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 접종미완료자는 환자와 동일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동거인 격리기준>
구 분 격리기간 및 관리방식 해제 전 검사(PCR) 격리해제 시점
재택치료자*
(확진자)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없음 7일차 24:00
(= 8일차 00:00)
동거인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수동감시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접종미완료자) 공동격리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해제 전 1회
(6~7일차)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예방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Q37.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Q38.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아닙니다. 변경된 격리기준은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Q39. 동거인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대상이며,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해제 됩니다.
Q40. 재택치료자는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환자 급증에 따라, 2.9일부터 격리대상 및 기간 등 관리방법이 조정되었으며, 재택치료환자의 격리해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로 7일차 자정(24:00)에 자동으로 격리해제 됩니다.
    참고로,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위한 PCR검사는 별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Q41.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된 경우, 함께 격리중인 나머지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재택환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는 첫 번째 환자(A)와 격리기간이 7일로 동일하며, 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B)된 경우, 해당 확진자(B)만 별도의 공간에 추가 격리하게 됩니다.
Q42.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 이 때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수 있나요?
  • 우선,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래진료센터(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녀의 진료,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Q43. 공동격리중인 비확진 동거인의 경우 언제 외출이 허용되나요??
  • 비대면·온라인 방식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일 2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외출시에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며,
  • 외출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하지 않도록 하며,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검사를 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 자가검사 결과 양성시에는 외출을 취소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시에는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활용합니다.
Q44.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45.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46.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증상은 어떤가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증으로 바이러스의 아형(예 : 델타, 오미크론)에 따라 전파력과 중증도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노출 후 2~14일 후 증상(발열 또는 오한, 기침, 인후통, 숨가쁨, 몸살 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 아형에 관계없이 다른 호흡기 감염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큰 차이는 없고, 미각 및 후각소실은 다른 호흡기감염증과 달리 코로나-19 감염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에 비해 인후통은 보고는 좀 더 빈번하고, 미각 및 후각 소실은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47. 오미크론변이 감염 시 사망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 델타바이러스에 비해 1/3~1/5 수준이며, 인플루엔자보다는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48. 감염이 된 경우 감염력이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감염력은 발병 전 2일~발병 후 3일까지가 가장 높으며 7일 이후에는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환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전에는 이미 전염력이 있어 동거인은 확진 받기 전 이미 노출된 상태이므로 발병의 위험이 높아 격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 접종완료자는 격리는 면제되나 수동감시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수동감시 해제 전 (6~7일차)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Q4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Q50.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시 치료 방법은 뭔가요?
  •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하시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Q51.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어느 연령대에서 잘 발생하나요? 소아가 감염되면 성인에서보다 더 위험한가요?
  • 감염병 발생 위험은 크게 노출 상황과 면역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노출시 접촉강도, 마스크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상태, 예방접종력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 연령대별 발생 상황을 보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유행규모가 커진 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낮은 예방접종률과 상대적으로 노출 기회가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발생 상황은 소아, 청소년 연령대에서 높지만, 감염 이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확진자 중 0.02% 수준으로 성인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 ‘21.12월 1주차 ~ ’22.1월 1주차 코로나19 일일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에 대하여 중증화율 1.21~2.20%, 치명률 0.56~1.16%를 보였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집단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중증화율 0.02% 이하, 치명률 0.01%를 보였습니다.

< 최근 8주간(’21.12.12. ~’22.2.5.) 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추이>

21.12월 1주 ~ ’22.1월 1주 연령대별 중증화율 및 치명률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30대 40~50대 60세 이상 전연령
중증화율 0.02% 이하 0.16~0.27 0.58~0.88 6.19~6.91 1.21~2.20
치명률 0.01% 이하 0.02~0.03 0.13~0.21 3.55~3.58 0.56~1.16
Q52.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 코로나-19 아형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델타 변이에 비해 약 3분의 1수준으로 중증도가 낮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자에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는 결과는 예방접종률 증가와 바이러스 자체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다만 델타 변이와 비교한 결과 수치는 확진자 증가와 중증환자 관찰기간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2.12~’22.2.11 변이바이러스 유형별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현황>

구 분 델타형 오미크론형
확진자 중증화 중증화율 확진자 중증화 중증화율
10세미만 3,531 0 0.0% 2,942 1 0.0%
10-19세 3,440 0 0.0% 4,680 2 0.0%
20-29세 2,889 4 0.0% 6,987 3 0.0%
30-39세 3,683 11 0.3% 5,262 0 0.0%
40-49세 3,952 19 0.5% 5,191 5 0.1%
50-59세 3,487 52 1.5% 3,498 2 0.1%
60-69세 4,581 144 3.1% 1,853 8 0.4%
70-79세 1,793 149 8.3% 641 20 3.1%
80세이상 915 157 17.2% 513 44 8.6%
전체(조율) 28,271 536 1.9% 31,567 85 0.27%
전체(표준화율) 28,271 3961) 1.4% 31,567 1311) 0.42%
1)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중증화수를 산출하여 표준화
Q53.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3일 주의 기간에 출근이 가능할까요?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드립니다.
Q54 확진자인데, 동거인에 대하여 확진자 조사서에 적으려고 합니다. 정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동거인은 가족/지인 등을 포함하며 동일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확진자 조사서 중 동거인 항목에서는 본인의 의심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사일)부터 조사시점까지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Q55. 재택치료 중에 동거인이 저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나요?
  • 네,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격리 중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등(같은 화장실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 후 소독)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감염 위험은 감소합니다.
Q56.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담당하는 장애인 요양 보호사가 방문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급상황 및 생활 필수 사항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이때 출입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집안 환기·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을 달성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Q57. 임산부의 경우,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감염될 위험은 낮으나,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9배 높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비감염 임산부에 비해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과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에서는 임산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 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 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8. 6세 천식이 있는 확진환아입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시 중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재택치료 중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 11세 이하의 경우 소아용 재택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종합감기약)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9. 팍스로비드는 누구나 처방·투약 가능한가요?
  • 팍스로비드는 ①만 60세 이상, ②면역저하자(12~59세), ③기저질환자(50~59세)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가능합니다.
<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 >
공통
(12-60세 이상)
12-49세 50-59세 60세 이상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2)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1)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1)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등
2)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면역억제성 질환 또는 면역억제 치료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장애
  • 다만, 위의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중인 약제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비대면진료)를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 됩니다.
Q60. 무증상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61. 확진된 시점에는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증상 상태라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확진 당시 증상이 있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무증상자라면, 의사가 약의 투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자율치료 안내문』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YyNTV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팀 김미숙061-240-8897
갱신일자
2022.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