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처음-시험목적외출 허용 안내 시험]]> http://www.shinan.go.kr ko 처음 Fri, 03 May 2024 19:50:14 +0900 김미숙 <![CDATA[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시행일 2023.8.28.)]]> Fri, 18 Aug 2023 18:59:00 +0900 김미숙 <![CDATA[2023년도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Wed, 07 Jun 2023 08:53:00 +0900 김미숙 <![CDATA[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Wed, 07 Jun 2023 08:52:00 +0900 김미숙 <![CDATA[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허용 안내]]> 가. 시 험 명 : 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전형 나. 일 시 : (필기) 2023년 5월 27일(토) 13:00 ∼ 16:15 다. 장 소 : 신목중학교(양천구 목동중앙로 88) 라. 응시인원 : 948명 마. 주 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Wed, 07 Jun 2023 08:50:00 +0900 김미숙 <![CDATA[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 시험 목적 외출 허용]]>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Wed, 07 Jun 2023 08:48:00 +0900 김미숙 <![CDATA[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 Wed, 07 Jun 2023 08:43:00 +0900 김미숙 <![CDATA[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법령, 지침, 서식-> 지침)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Mon, 05 Jun 2023 18:09: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