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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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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일반건강검진(의료수급권자일반검진)

  •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지속 치료 및 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기간 : 연중

대상 : 만19세~39세 세대주, 만41세~64세 전체

검진항목

  • 1차 건강검진 : 신체계측, 임상검사(구강검사,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의사진찰
  • 2차 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결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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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남태형061-24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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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