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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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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주기 :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비용 : 무료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공단에서 송부한 검진 안내문(검진표 포함)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검진내용 :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영양교육, 구강검진

관내 검진기관

  • 신안군보건소 : 240-8808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또는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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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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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