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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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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1.1.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타시군에서 전입시 도내 주민 등록 합산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신청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급여부 결정: 보건소에서 결정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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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