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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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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별 지원암종,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포함)
만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당연선정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건강보험 가입자 만 18세미만의 전체 암환자 소득 · 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자
소득기준
  • 소득(원/월, 해당금액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소득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제공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재산기준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적용
    재산기준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제공 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서류서식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다운
관계법령 암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061-24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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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조향희061-240-4610
갱신일자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