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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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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발령기준

기상특보발령기준 현황표-종류, 주의보, 경보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세분화 내용

태풍경보세분화 내용 현황표-구분, 3급, 2급, 1급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3급 2급 1급
바람(㎧) 17 - 24 25 - 32 33이상
비(㎜) 100 - 249 250 - 399 4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