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분야별정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의료급여수급권자선정

사회복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국민기초수급자(1종근로무능력세대, 2종근로능력자), 차상위계층(1종, 2종, 소득인정액기준), 기타수급대상자(1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1종
근로무능력
세대
  • 만 18세미만, 65세이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규정의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이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세대별 1인에 한하며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세대원 1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2종
근로능력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차상위
계층
1종
  • 희귀난치성질환자
  • 제17조의 2(복건복지부 고시) 107개 상병을 가진자
2종
  •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저소득 아동
  •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해당하는 11개 만성질환과 6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
소득
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구
    기초의료급여기준
    (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차상위기준
    (원/월)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미만의 생계용, 질병, 부상 등으로 취득한 승용차,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4.17%)
  • 부양의무자 기준
    • 배우자, 1촌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단 : 소득기준으로 적용(재산미적용)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1.2)+(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2.5)
기타
수급
대상자
1종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행려환자,노숙인
관련소식
사회복지의 관련소식 정보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영호남 상생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김대현 2023.11.01
2 2023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모집 공고 김대현 2023.09.03
3 2023년 1학기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공고 김대현 2023.08.02
4 2023년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김대현 2023.04.27
5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김슬기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