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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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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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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 군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24시간(A형) 또는 월27시간(B형) 중 이용자가 선택
  • 단,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C형), 6개월까지만 가능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월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비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27시간(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현황 - 제공기관명, 연락처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공기관명 연락처
전남신안지역자활센터 061-271-5506
신안노인복지센터 061-27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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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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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김대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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