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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1-14 10:50:00
조상땅찾기 신청서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업무임.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신청자격
○ 상속인
○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 사망자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확인)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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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 (Down : 1093, Size :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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