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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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사례>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껍질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우 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행정안전부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03호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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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방문 신청
  •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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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