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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혼인신고

관련법률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

신고기간 :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신고로 기간이 없음

구비서류

  •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원본 제시
  • 혼인신고서
    ※ 증인2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를 신고서에 기재 및 증인의 도장날인 또는 친필서명
    ※ 혼인당사자 2인중 1명만 출석하거나 혼인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국제혼인인 경우는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신고·혼인신고서 2부

처리절차

  •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송부

신청장소 및 처리부서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기타

  • 혼인신고는 남자 만18세 이상, 여자 만18세 이상 가능
    (단 20세 미만일 경우 부모 동의 필요 : 8번 동의자란 작성)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신고)와는 별도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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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