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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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친족, 동거자, 사장망소의 동장 등)는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사망 신고서 1통
  •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 사망진단서 1통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신고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에 신고서 송부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광역시청, 도청, 군청에서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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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