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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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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관련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됨으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짐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제7조

신고요령

  • 출원신고(본인방문 신고)
    • 읍면동에 직접방문하여 인장, 사진 (반명함)1매, 신분증 제출
    • 인감특기사항 요청 가능 (인감 특징, 위임자 지정 등)
    • 인장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나 마모, 파손, 대조곤란시에는 신고거부함
  • 서면신고(대리방문 신고)
    • 신고인이 직접 출원할 수 없는 경우 별첨서식에 의거 증명청에 인감신고된 성인 1명의 연서를 받아 대리인이 출원신고 또는 우편신고
    • 지참물 : 신고서, 사진(반명함) 1매, 인감지 (흰종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대리인 인장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필요 없음), 보증인 인감증명(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를 경우에만)
  • 미성년자 인감신고
    •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자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 지참물 : 도장,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신고인과 법정대리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 첨부

인감개인신고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제13조

신청사유

  • 인장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 사유로 변경(개인)을 하고자 할 때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인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500원,

신고요령

  • 읍면에 본인이 방문하여 구두로 신청한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감 변경(개인) 사유를 설명한다.

대리신고

  • 신청사유 : 인장의 분실, 마모, 기타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인감개인 신고서, 사진(반명함) 1매
    • 인감도장 날인한 인감지 또는 인감도장
    • 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 (동일 읍면일 경우 생략), 수수료 500원

인감증명발급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제12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수수료 (자읍면동: 500원, 타읍면동: 800원)

신고요령

  • 읍면동을 방문하여 구두로 신청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동의서 제출
  •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등을 기재한다.
    ※인감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부동산 등기용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 1항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인감이어야 함.
  • 기타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함

대리신고

  • 관련근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구비서류 : 위임장, 발급대상자 인감도장, 대리자 도장, 신분증명서
  • 신고요령
    • 인감위임장 작성 제출
    • 발급대상자 인감도장 및 대리자 신분증명서 및 도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