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
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국외여행허가서 (사적국외여행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원본제출
- 신분증
수수료
종류 |
금액 |
비고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 |
18세 이상 |
24면 |
50,000 |
5년 |
48면 |
45,000 |
8세이상~18세미만 |
24면 |
42,000 |
48면 |
33,000 |
8세 미만 |
24면 |
30,000 |
5년 미만 |
15,000 |
병역대상 미필자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 변경 |
5,000 |
사증 추가,
구 여권번호 기재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영문·국문 가능 |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료 2,500원 발생)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여권발급』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