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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관련법률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

구비서류

  • 1. 일반성인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2.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3.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추가서류

  •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
  •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제출시 10년

수수료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18세 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8세이상~18세미만
26면 42,000
58면 33,000 8세 미만
26면 30,000
5년
미만
26면 15,000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5년 미만 24면 15,000 종전 일반여권(녹색), 유효기간(4년 11개월)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20,000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53,000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기재사항 변경 5,000 사증 추가, 구 여권번호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영문·국문 가능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료 5,500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