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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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흐름도

  1. 민원인
  2. 민원1회방문상담 및 민원접수
    • 민원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안내서 비치하여 심사기준 제시
    • 전담직원: 민원상담요원 및 민원실무자 기동 배치하여 민원상담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검토로 미비사항 즉석보완 요구
      • 민원 가 · 부 사전고지 및 처리기간 예고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금지(자체기간 공부 및 전산확인자료 생략)
      • 민원서류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보호 요구서 접수(신청할 경우)
      • 민원상담일지 기록 및 접수증 교부(요구할 경우)
    •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담당자지정 1근무시간이내에 민원서류이송
  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민원서류 검토
    • 민원신청서식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 협의, 보완의 경우 민원접수 8근무시간이내에 협의, 보완 회시기간을 명시하여 요구 하되 기관, 단체는 FAX 협의하에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관련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접수 24기간이내에 소집통보 및 자료 검토서 배부
  4.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민원접수 48시간이내(처리기간 30일 이상인 경우 5일이내)에 심의회 개최
    • 동일기관내에서는 실무담당, 관련기관·단체는 실무자 참석 원칙
    •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을시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 민원구비서류 적·부 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의 처리 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합동출장조사 일정 결정
    • 심사내용이 단순민원으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와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상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심의회 생략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심의 : 24시간 이내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2차 보완서류 미제출시 반려로 결정된 민원과 불가 민원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
    •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행정기관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위원회 생략
  6. 기관장 3심제 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자체결정 불가민원)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적정여부 최종 결정
    • 2차보완서류 미제출시 반려로 결정하여야 할 민원
    • 민원수용등 적극적 구제
  7. 처리결과의 통지
    •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창구에 인계 본인에게 교부 또는 등기우송제 원칙
    • 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복신청을 제출할 기관·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 기타 후속사항으로 공과금의 통지 등 2차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 처리진행상황 통지시에는 공문서 하단에 처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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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8.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