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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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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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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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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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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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병역 의무자-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 |
5년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병역미필자(18세~37세)2) |
5년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