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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ㆍ인허가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인허가 관청)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현황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현황-부처명, 계, 업종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49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자치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2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공정거래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2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 관리사업
식품의약안전처 4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5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7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농림축산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 방문후 통폐합 신고서 작성후 제출

신청확인

  • 접수중 수령

신청결과 확인

  • 전화,문자,우편(중 택일)으로 결과통보

문의

  • 신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061-240-8273
  •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