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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란

정보공개란

「정보」의 정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임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여부결정

처리기관은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 비치

  • 각실·과 사업소에 보존문서기록대장이나 주요문서 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음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종합민원실 및 행정지원실 내 비치되어 있음.

정보공개 책임관 및 실무담당

정보공개 책임관 및 실무담당-구분,부서,성명,연락처로 구분된표입니다.
구 분 부 서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고향사랑지원과 양국영 061-240-8231
정보공개 실무담당 고향사랑지원과 최미영 061-240-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