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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1107회
지역경제과 2020-04-08 11:12:00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안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담보한계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시행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 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추진방법: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업비: 5억 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50억 원/기업당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道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소병길
연락처 : 061-240-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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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