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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2020-06-02 08:29: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 안내
○ 목포고용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3. 신청방법 : 온라인(covid19.ei.go.lr), 오프라인(고용센터, 7.1~7.20까지)
4. 기타 세부요건 및 증빙서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1부.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리플렛) 1부. 끝.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민정순
연락처 : 061-240-8616
사용자등록파일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hwp (Down : 636, Size : 95.5 KB)
사용자등록파일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포스터.jpg (Down : 489, Size : 1.75 M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