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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1949회
주민복지과 2020-06-08 12:40:00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들께서는 6.12(금)18:00까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신청 후 탈락한 자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으로 하여야함.
가. 신청기간 : 2020. 6. 8(월) ~ 6. 12(금) 18:00
※ 당 초 : 2020. 4. 13. ~ 5. 29 마감
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단, 우편접수는 6.12일 우체국 소인분)
다. 신청자격 : 2020.3.29.이전부터 전남도내 거주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신안군 거주자
라.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혐료 및 재산기준(161,600천원이하) 적합자
- 일반재산 적용여부 : 직장가입자(적용), 혼합가입자(적용), 지역가입자(미적용)
마.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 한시생활지원대상(국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 특수고용직(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홈페이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신청생활비 신청 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061-240-8932)
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황현미
연락처 : 061-240-3851
사용자등록파일6.08 코로나19 지원자금홍보전단지_연장신청(알림).jpg (Down : 240, Size : 2.32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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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