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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 2021-01-26 17:41:00
2021년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료 융자 신청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유흥업소 5종(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 등

○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월 25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부서 :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 박세영
연락처 : 061-240-3738
사용자등록파일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안내자료(소진공).hwp (Down : 240, Size : 309.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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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