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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2016-09-26 15:19:00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알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2호

『부마민주항재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공고내용 : 붙임
※ 본 공고내용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행정지원실
담당자 : 박상현
연락처 : 061-240-8641
사용자등록파일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4차 신고접수(공고문,포스터)_B8C.tmp.hwp (Down : 411, Size : 25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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