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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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2020-06-30 15:31:00
신안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수면(민물)낚시 금지 기간 무기한 연기키로
신안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군 전 지역에 대한 낚시 및 어로행위 전면금지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6.29일 밝혔다.

군은 목포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6월 22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연장 조처를 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을 코로나 19 상황 해지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우리 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건설과 농업용수담당 (24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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