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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1호
2013-12-05
장하연 / 0612405453
지도읍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